사업분야

건설안전컨설팅을 선도하는 (주)제이세이프티가 고용노동부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2020년~23년 4년 연속 최우수기관(S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목적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정기적인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효과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추진하여 무재해를 이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아래기준에 의해서 시행하는 현장중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기술지도 제외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

단, ’22.8.17. 이전 착공된 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