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법적근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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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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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분 |
상세 |
비계 |
- 높이 31m 이상
- 브라켓(bracket)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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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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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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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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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기타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